중단 요구 행정소송
규모축소 법안도 상정
캘리포니아 정부가 교도소 과밀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절감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수천명의 재소자를 조기 석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이 제기되고 조기 석방 대상자 규모를 축소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일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는 조기 석방된 재소자가 석방된 다음 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정책에 대한 거센 비난이 제기됐다. 오렌지카운티와 새크라멘토 카운티 지역의 경찰 노조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은 재소자 조기 석방 정책이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정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각 카운티 정부가 정책 해석에 차이를 보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도 석방 대상에 포함돼 혼란이 가중됐다. LA카운티는 구치소 재소자들을 석방하지 않았지만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는 수백명의 구치소 재소자들을 석방시켰다.
지난 1월25일부터 현재까지 각 지역 카운티 구치소와 주정부 교도소에서 총 1,500여명의 재소자가 조기 석방됐으며 내년 초까지 총 6,500여명의 재소자가 석방될 예정이다.
재소자 조기 석방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자 주의회는 지역 공공안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는 조기 석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정부 운영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만 조기 석방 대상으로 하는 법안(AB1895)을 상정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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