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법률보조재단
연방정부기금 이용
아파트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에 임대료 전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1일 LA 법률보조재단은 퇴거될 처지에 놓인 LA 저소득 가정에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LA시 홈리스 방지 프로젝트’(LACHPP)를 운영하며 퇴거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기금지원을 받아 LA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LA 법률보조재단이 운영하는 LACHPP는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주민이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퇴거소송 통보’(3-Day Notice)를 받은 경우 무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건물주의 퇴거소송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LA 법률보조재단의 강두형 한인 담당자는 “LACHPP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신분의 한인 저소득 가정도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단 측은 한인 저소득 가정을 위해 한인 소셜워커와 변호사, 상담자로 구성된 한인 전담팀을 구성하고 있어 한인들도 큰 불편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강씨는 “저소득 가정이 일단 퇴거조치를 당하면 이후에 아파트를 구하기가 힘들어져 홈리스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긴급 지원 신청을 통해 한인 저소득 가정이 퇴거를 당하지 않고 주거를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을 통해 LACHPP 긴급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주민은 ▲LA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로 ▲현재 취업상태인 주민은 ▲연 소득이 3만9,650달러 이하(4인 가족 기준)여야 하며 ▲건물주로부터 ‘퇴거소송 통보’를 받은 상태여야 한다.
임대료 무상지원 기간은 소셜 워커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되며 지원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100%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LA 법률보조재단(213-640-3814)에 신청할 수 있다.
<김상목 기자>
LA 법률보조재단 강두형 한인 담당자. <박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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