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서명으로 1년 더 시행
테러 의심 외국인 감시 계속
인권단체들, 사생활 침해로 반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애국법(Patriot Act)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제정된 한시법인 애국법은 28일로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연방 상원에서 24일, 하원에서 25일 표결을 통해 애국법 연장법안을 가결한 데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재가함으로써 1년 더 연장됐다.
이로써 법원의 승인을 통한 이동 감청, 대테러 작전 중 기록 및 재산 압류가 허용되고, 공인된 외국 테러단체와 연계되지 않았지만 테러 용의점이 보이는 외국인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계속 시행되게 됐다.
상원에서는 초당적 지지 속에 법안이 가결됐고 하원에서도 찬성 315 반대 97이라는 상당한 지지로 통과됐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애국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연장하는 방안을 그동안 지지해 왔다. 법무부는 애국법 조항 중 수사기관의 개인 업무기록에 대한 열람권, 외국 테러단체와 연계되지 않은 소위 ‘외로운 늑대’에 대한 감시 및 이동 감청허용 조항 등 애국법의 3개 조항의 효력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이 조항들의 인권침해 요소를 줄이는 선에서 효력을 연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었다.
인권단체들은 업무기록에 대한 열람권은 개인들의 도서관 대출기록과 전화통화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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