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보부 2010회계연도 예산안 주요내용
지난 9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2010 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지출안에 고용주의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 확인 프로그램(E-Verify) 영구화하고 고용주들이 신규 채용 직원 뿐 아니라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도 E-Verify를 통한 신분 확인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지출안에는 또 시한이 만료되는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영구 연장하고, 종교비자 프로그램과 J-1 비자 의사들 대상 해외 거주 요건 면제 프로그램(콘래드 30)도 3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지출안 가운데 주요 이민 관련 수정 조항들을 살펴본다.
■수정안 1371
제프 세션(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제안한 수정 조항으로 E-Verify 프로그램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승인하고 모든 연방 관급 계약 기업과 그 하청 업체들에 대해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수정안 1371은 또 오는 9월30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투자이민(EB-5) 프로그램도 만료 시한을 없애고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 1399
짐 드민트(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내놓은 수정 조항으로 국경 밀입국을 막기 위해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남서부 멕시코 국경지역에 건설중인 국경 장벽 가운데 최소한 700마일을 완공하도록 하고 있다.
■수정안 1415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이 발의한 수정 조항으로 고용주들이 직원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 신규 채용시 E-Verify를 사용하는 것 뿐 아니라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E-Verify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정안 1482
오린 해치(공화·유타) 상원의원이 마련한 수정 조항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부인이나 자녀, 부모의 이민 초청 수속 중 사망했을 때 사망한 날로부터 2년간 미망인과 자녀, 부모가 이민 수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정안 1482는 또 종교비자와 J-1 의사 대상 해외 거주 요건 면제 프로그램(콘래드 30)의 만료 시한을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같은 수정안을 담은 2010년 국토안보부 예산지출안은 연방 하원과의 조정 과정을 거쳐야 확정된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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