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스토우·애리조나 등
90마일 이상 적발땐
벌금 내도 법원 출두해야
장거리 여행‘과속경계령’
최근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샌프란시스코로 자동차 여행을 다녀온 김모씨(36)는 중가주 샌루이스 오비스포 법원으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았다. 프리웨이를 시속 95마일로 달리다 현지에서 과속티켓을 받은 것이 화근. 우편으로 벌금을 보내면 깨끗이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 현지 법원출두 명령으로 이어진 것.
김씨는 “조금 더 빨리 가려가 다시 한번 먼 곳으로 원치도 않는 여행을 가야 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면서 쓴웃음을 지었다.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운전자들에게 ‘과속 경계령’이 떨어졌다.
북가주나 중가주 일부 지역을 비롯해 바스토우 인근, 애리조나 등에서는 90마일 이상으로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법원출두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
특히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로 갈 때 이용하는 5번 프리웨이와 라스베가스로 가는 통로인 바스토우 인근 15번 프리웨이는 90마일 이상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되면 반드시 현지 법원출두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운전학교 관계자들은 “방학시즌이 되면 타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과속티켓을 받은 뒤 법원출두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진다”며 “과속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들어 애리조나에서는 과속단속이 한층 심해져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속도의 3~4마일만 초과해도 어김없이 사진과 함께 티켓일 날아온다는 것. 역시 90마일 이상 과속으로 적발되면 법원출두 명령이 떨어진다.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대표는 “일상도 바쁜데 속도위반으로 여행 갔던 지역을 다시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라 법원에 가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혀도 과속티켓을 받았을 경우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무조건 출두해야 한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며 타주나 타지역을 여행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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