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진구
장소 ·책임정도 등 명기
합의서나 영수증 꼭 작성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박모(46)씨는 요즘 기분이 영 찜찜하다. 한달 전 웨스턴 북쪽 방향을 따라 1차선으로 운전하던 중 할리웃 지역에서 2차선으로 달리던 구형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받아 상대방 차의 사이드 미러가 차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상대방을 간신히 설득해 현금 500달러를 주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졌지만 영수증을 작성해 간직하는 것을 깜빡한 것. 박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다 옆차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당황한 마음에 돈을 주고 없던 일로 해버렸지만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인 운전자들 가운데 교통사고 발생 때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벼운 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들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고 합의하는 것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양측이 서명한 합의서나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합의서나 영수증은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어느 운전자가 얼마를 물어주기로 했는지 등은 반드시 합의서나 영수증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으면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훗날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디어도르 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운전자끼리 작성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며 “합의서는 신체 및 재산 피해로 나눠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상대방 운전자의 서명을 받아둘 것”을 조언했다.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전자끼리 현찰로 해결하지 말고 꼭 보험회사에 리포트해야 한다. 박의준 명성보험 사장은 “재산 피해가 전혀 없더라도 인명 피해가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며 “차량국(DMV)에도 사고 기록을 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운전자간 상호정보를 교환할 때는 상대방이 적어주는 것을 믿고 받기보다는 운전면허증과 보험증서를 직접 보고 자신이 적어야 한다. 또 피해 규모가 750달러 미만일 경우 DMV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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