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사기 예방법
최근 이민서류 심사가 강화되면서 이민브로커 사기기록이 문제가 돼 추방되는 이민자들이 속출 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추방명령을 받아 구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최유정씨 모녀의 근본적인 문제 역시 바로 이민브로커 사기로 인한 것이다. 이민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이민브로커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1. 수수료를 내기 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라. 이민 변호사에게 반드시 라이선스 번호를 받아 아메리칸 이민변호사협회에 제대로 된 변론인인지 알아보라.
2. 서비스비용이 너무 많으면 이민사기 브로커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비영리 단체 이민변호사를 통할 경우 법률상담을 포함한 이민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1,000달러를 넘지 않는다.
3. 의심이 간다면 이민변호사 직원들도 확인해 봐라. 비영리 단체 이민서비스 기관은 사무실 내 직원들도 이민항소심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4.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5. 수수료를 지불하면 반드시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
6. 변호사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로 수수료를 건네지 말라. 케이스를 맡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 모든 절차를 확인한 다음 케이스를 맡겨라.
7. 원본서류를 절대 버리지 마라.
8.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는 브로커와는 말도 하지 말라. “잘 아는 루트를 통해 이민서류를 신속히 처리해주겠다”는 말도 믿으면 절대 안 된다.
9. 빈 서류에 사인하지 말라.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먼저 해놓으라고 한다면 사기인지 의심해야 한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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