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2로 유죄평결 남성
대법원에 항소 결과 관심
만장일치가 아닌 배심원 평결은 위헌인가, 아니면 단지 더 효율적일 뿐인가. 법률 전문가들의 논쟁이 앞으로 연방대법원에서 펼쳐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오리건과 루이지애나에서는 배심원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도 10대2의 표차로 평결을 내릴 수 있다. 오리건 남성 스캇 바우언의 경우, 성범죄 혐의에 대해 10대2로 유죄평결을 받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가출한 적이 있는 15세 딸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된 그는 딸이 독립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배심원 10명만 설득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오리건에서는 그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바우언은 대법원에 항소, 대법원이 케이스를 경청할 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2년 미국 헌법이 배심원 만장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나 이후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당시 판결이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배심원 행동에 대해 그릇된 가정을 토대로 내려졌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변호사협회(ABA)와 법률역사가들, 민권변호사들 등은 바우언의 항소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수 대법관 안토닌 스칼리아와 클래런스 토마스가 이 판결을 재해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두 대법관은 헌법 제정 당시의 의도를 적용하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헌법이 제정된 당시 미국 관습법은 만장일치의 배심원 평결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오리건은 대법원에 바우언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사건 적요서에서 당시 관습법이 만장일치의 평결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리건 클랫솝 카운티의 검사장 조슈아 마퀴스는 불일치 배심이 줄었을 뿐 차이는 없다며 오리건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오리건 형법변호사협회(OCDLA)는 오리건의 대부분 중범죄 평결이 만장일치가 아닌 평결에 따른 것이라며 오히려 배심원 6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경범죄 케이스가 검찰에 더 까다로운 모순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리건은 1급살인의 경우, 루이지애나는 사형 케이스의 경우 평결이 만장일치여야 한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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