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김모씨는 메디칼(Medi-Cal) 수혜자인 이웃집 할머니의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매달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1,000달러의 간병인 보조금을 받는다. 김씨는 소셜워커의 감독을 피해 할머니와 매달 주정부 보조금을 500달러씩 나눠 갖는다.
사례 2: 강모씨는 어머니의 간병인으로 등록해 매달 주정부로부터 보조금 1,500달러를 꼬박꼬박 챙기지만 어머니를 직접 간병하는 일은 거의 없다. 강씨의 어머니는 6개월 전부터 미 동부지역으로 이사간 동생 가족과 거주하고 있지만 강씨는 간병인 보조금을 그대로 수령하고 있다.
메디칼(Medi-Cal) 수혜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가정 간병인(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 프로그램을 악용해 간병인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기행각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강력한 단속에 착수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6일 카운티 검찰소속 검사들과 긴급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주정부가 매년 가정 간병인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40억달러 가운데 25%는 허위청구로 지출되는 돈”이라며 “간병인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기행각에 대해 철저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지난해부터 예산 절감을 위해 각 부서별로 예산 낭비가 심각한 프로그램을 점검했고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간병인 프로그램의 보조금 허위청구가 예산 낭비의 주범으로 꼽혔다.
주 보건국 킴 벨시 국장은 “이미 각 카운티 별로 간병인 허위청구 사례에 대한 대배심 조사를 실시했으며 각 카운티 검찰과 협조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LA카운티에서는 현재 약 20만명이 간병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매년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 에스더 박 노인서비스 프로그램 매니저는 “정부 규정 준수는 간병인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지만 일부 한인들이 간병인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한인들 중에는 불필요한 간병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고 서류미비자가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넘버를 빌려 간병인으로 등록하고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간병인 프로그램 허위신청 방지를 위해 ▲간병인 신원조회 및 지문채취 실시 ▲간병인 프로그램 등록의 전산화 ▲해당가정에 대한 불시 방문 및 단속 ▲카운티 소셜워커 훈련 등의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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