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시즌 맞아 단속강화
모두 9곳 벌금·면허정지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은 지난 1일 미성년에 대한 주류판매 함정단속을 실시, 한인소유 리커 등 9개 업소를 적발했다.
ABC는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인업소들의 철저한 ABC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탈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소 자체적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ABC는 이날 LA카운티 셰리프국의 지원 속에 캄튼 지역 46개 업소에 미성년을 들여보내 업주 또는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매한 9개 업소를 적발, 티켓을 발부했다. 이번에 티켓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 250달러의 벌금 또는 24-32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업소에 대해서도 과거 기록에 따라 벌금이나 주류판매 면허 정지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브랜디 리차드 ABC 대변인은 “21세 미만의 음주 운전자들이 그 이상 연령대의 운전자들에 비해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함정단속은 청소년들의 음주운전 사고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리차드 대변인은 또 “여름방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계속한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한인업소 업주는 “당시 가게를 지키던 종업원이 나이가 많고 시력이 나빠 신분증을 요구하고도 제대로 나이를 살피지 못해 적발됐다”며 “가뜩이나 매상이 30%이상 줄어들었는데 이 같은 일을 당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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