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공립교 이달부터
현 재학생도 전학 혼란
공립학교 학생들이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교육구내 학교에 재학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7월1일자로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안이 주의회 논의 과정에서 부결돼 현재 타 교육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주 하원 세출위원회는 글로리아 로메로 상원의원(민주)이 상정한 ‘타 교육구 학생 전입 허용법 연장안’(SB680)을 심의 끝에 지난 1일 부결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93년부터 각 교육구 재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정한 정원내에서 타 교육구 지역 거주 학생들의 입학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법을 시행해왔으나 현행 법규상 효력이 1일자로 만료됐다.
주 하원은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만약 SB680이 끝내 통과에 실패해 타 교육구 학생 전입 허용법이 16년만에 폐지가 확정되면 현재 타 교육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주내 5,000여명의 학생들은 새 학기부터 거주지 교육구 학교로 되돌아가야 하는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중인 월넛밸리 통합교육구이 경우 전체 학생의 19%에 달하는 2,800여명의 학생들이 인근 로랜하이츠나 코비나 지역에 거주하는 외부 학생들이며, 베벌리힐스 교육구도 일정 정원을 타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프로로메로 상원의원은 “교육 환경이 우수한 월넛교육구가 타 지역 학생들의 전입을 허용하면서 이웃한 로랜하이츠통합교육구는 학생을 잃지 않기 위해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지급하는 등 교육구 사이의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이 이뤄졌다”며 법규 연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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