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00달러 벌금
또는 1년형 받을 수도
“불법 불꽃놀이는 절대 금물”
LA카운티 내에서 불법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1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관계당국이 경고했다.
매년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불법 불꽃놀이로 인해 적잖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카운티 정부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커뮤니티에 개인 불꽃놀이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것. 주민들은 연휴기간에 LA카운티 내 32개 도시 중 공식적인 불꽃놀이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만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법 불꽃놀이는 손과 눈, 귀 등에 화상을 입히고 실명 등 신체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자동차 등에 불이 옮겨 붙어 자신과 이웃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위험하다.
LA시 소방국 마이크 브라운 캡틴은 “누구든지 LA카운티 내에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으며 재판과정을 통해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LA 시내에서 어떠한 불꽃놀이 기구도 판매하거나 구입할 수 없으며 가정집 뒤뜰에서 하는 소규모 불꽃놀이조차도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였다.
소방국은 안전한 불꽃놀이를 위해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화재를 대비해 근처에 물통을 준비할 것 ▲어린이들의 곁에는 항상 어른들이 함께 있도록 할 것 ▲집에서 만든 수제폭죽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폭죽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
불꽃놀이 장소 등 자세한 정보는 www.safejuly4th.org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의 (888)654-FIRE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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