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판결
추방관행 제동
영주권 수속중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 미망인들에게 계속해서 영주권 수속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수속을 하는 도중 배우자가 급작스레 사망할 경우 미망인의 수속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추방해 왔던 이민 당국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앞으로 이같은 상황에 처하는 시민권자 배우자들이 공식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달 30일 뉴욕 이스턴 연방법원은 시민권자와 결혼했다 남편 사망으로 영주권 수속이 취소되고 추방위기에 처했던 미망인이 국토안보부 등 이민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민귀화국(USCIS)이 시민권자 사망을 이유로 기각한 원고의 영주권 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의 심사를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연방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이민법 어디에도 시민권자 사망 때 배우자의 영주권 청원을 자동적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남은 배우자는 시민권자 사망 후에도 계속 이민법상 배우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영주권 수속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9일 시민권자 배우자 사망으로 추방위기에 몰린 외국인 미망인과 18세 미만 미혼자녀들에게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추방집행도 유예하는 등의 임시 구제조치(본보 6월10일자 보도)를 발표했었다.
국토안보부는 이 조치를 통해 USCIS에 이들 외국인 미망인들이 신청한 신분조정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하도록 지시했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도 외국인 미망인들에게 내려진 추방명령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용하는 구제조치를 내린 바 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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