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프리 위반 예사
경찰 집중단속 나서
한인남성 최모(42)씨는 운전 도중 셀폰 통화가 일상화됐다. 물론 불법인줄 알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셀폰을 귀에다 대고 필요한 만큼 통화를 한다. 최씨는 “운전할 때 전화하는 것이 습관이 됐고 블루투스를 충전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셀폰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길 프리웨이에서 셀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경찰 단속에 단 한번도 걸린 적이 없다”며 “로컬 도로에서 모터사이클 경찰관만 조심하면 만사 OK”라며 단속을 피하는 노하우까지 설명했다.
3G 셀폰을 사용하는 서모(27)씨는 운전 중에 전화로 이메일을 확인하다 티켓을 받았다.
빨간불에 정지한 상태에서 잠깐 이메일을 확인한 것이라고 경찰에게 항변했지만 운전 중에 전화기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엄연한 위반이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 도중 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 전송을 금지하는 법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가주 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5월31일까지 지난 11개월 동안 주내에서 발부된 20만건의 교통위반 티켓 중 절반이 넘는 10만1,676건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한 불법행위 혐의로 인한 것이었다.
로컬 경찰의 티켓까지 포함한다면 운전 중 셀폰사용은 CHP의 통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CHP 에린 코마츠바라 공보관은 “지난해 해당 법규가 처음 실시할 때만 해도 언론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운전 중 전화사용으로 CHP에 적발된 경우는 총 1만2,606건으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7월의 7,854건에 비해 무려 60%나 증가했다.
운전 도중 셀폰사용 혐의로 적발되면 기본 벌금은 20달러이지만 행정비용 등을 합쳐 최소 125달러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코마츠바라 공보관은 “손에 셀폰을 들고 스피커폰을 통해 전화통화를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이 역시 손에 셀폰이 들려 있기 때문에 위반으로 간주돼 예외 없는 티켓 발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신 기자>
LA 한인타운에서 한 남성이 운전 도중 셀폰 통화를 하는 것을 트럭 운전자가 쳐다보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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