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못 참아” 신고·결별
한인 노인 감옥행 속출
이민생활 무력감 등 원인
비시민권자 추방될 수도
지난해 재혼한 김모(65)씨는 남편 윤모(71)씨로부터 받은 온갖 욕설과 구타를 참다못해 최근 집을 나왔다. 시민권자인 남편은 김씨를 영주권 획득을 위한 위장결혼으로 의심하며 폭력을 일삼았고, 결국 김씨는 영주권을 받자마자 남편의 곁을 떠났다.
김모(74)씨 역시 평소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남편의 치욕적인 학대 끝에 아내 김씨는 지난해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남편 김씨는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며 손찌검은 더욱 심해져 지난 22일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김씨의 남편은 가정폭력 혐의로 2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지만 보석금을 낼 형편이 안 돼 노년을 감옥에서 보낼 위기에 처해있다.
60대 이상 한인 가정 내 가정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한인들의 상담사례 중 가정폭력 관련이 전체의 80%에 달하고 있다.
60대 이상 한인가정에서 가정 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민사회 내 노년층 한인남성들의 이탈감과 무기력감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연장자센터 캐서린 박 상담전문가는 “노년층 한인 남성들은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라는 식의 사고와 가부장적인 습관에 젖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이민 생활 속에서 줄어드는 사회 활동과 허탈감의 해소 방법을 가정 폭력으로 분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정 폭력에는 물리적 혹은 언어폭력도 포함되며 미국 형법상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데이빗 백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폭행 정도에 따라 중범이 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며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은 절대 휘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들은 폭력 가해자인 남편의 이름으로 거주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아 자칫 피해자인 노년층의 여성들까지 보금자리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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