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대출도 대손충당금 요구
BIS 자기자본 비율 12%까지
인사·금리 사사건건 문제 삼아
최근 한인은행들이 줄줄이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은행감독국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감사를 감행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페이먼트를 잘하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제재조치 상태에 있는 은행의 경우 이자율 인하까지 강요하고 있어 감독국의 감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한 한인은행은 멀쩡히 페이먼트가 들어오고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감독국의 지적을 받았다. 은행은 페이먼트가 잘 들어오고 있는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감독국은 이들 대출에 대해서도 ‘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등급 다운그레이드와 함께 20~50%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쌓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규정상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0%가 넘는 은행에 대해서도 자본증자를 요구한 케이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이 규정상 8%만 넘으면 ‘만족’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0%가 넘을 경우 ‘충분’(Well-capitalized)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10%가 넘는 은행에 대해서까지 자본증자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 은행에 대해서는 구제금융(TARP)을 받아서라도 12% 또는 그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제재상태에 있는 한 은행의 경우 감독국이 예금 이자율까지 관여해 사실상 예금유치 경쟁을 포기했으며 또 다른 은행은 공석이었던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영입했으나 감독국이 CFO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 결국 컨트롤러를 채용해야 했다.
한편 은행관계자들은 “감독국이 감기환자를 고친다고 폐암수준의 처방을 해 환자를 죽이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관계자들은 또 “감독국과의 대화를 통해 커뮤니티 은행을 이해시키는 한인은행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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