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9)은 평소 거액의 현금을 갖고 다니며 유흥비를 펑펑 쓰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결심공판에선 난데없이 강호순의 경제 상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05년 10월30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강호순의 장모 집에서 불이 나 장모와 넷째 부인이 숨진 사건을 두고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방화 살인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몰아세운 반면, 강은 당시 경제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맞섰기 때문.
특히 강호순은 자신에게 은행창구를 이용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오랜 습관이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이 강의 생활고를 입증하려고 화재 당시 은행계좌에 돈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기에 보험에 가입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당시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었는지는 잘 모른다. 평소 현금을 갖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소 현금을 200만~300만원, 많을 때는 700만~1천만원씩 가지고 다녔다며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다녔고 고교 졸업 이후 최하 50만원을 늘 지니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은 검찰이 그런데 왜 보험료를 연체했느냐고 묻자 가스 요금이 가끔 연체될 정도로 은행 창구를 찾지 않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강이 개 축사를 운영하다가 개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3천만~4천만원의 빚을 졌고, 마사지사로 일하던 아내의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다고 몰아세웠다.
강은 또 검찰이 보험금 4억8천만원의 사용처를 묻자 상가 점포를 사고 술 먹고 놀고 에쿠스 승용차를 사고 빚도 갚았다고 답변했다.
보험금을 생활비가 아니라 유흥비로 썼다고 한 것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불을 질러 장모와 넷째 부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강호순은 또 화재 다음날인 2005년 10월31일 아내가 안산 한 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예약하는 상황에서 의료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과 재해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아내가 자동차) 운전에 미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축사를 사들여 벌통을 설치한 이유는 장래 개발에 따른 보상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안산=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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