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신청 저조
메리트는 없고 주민등록 말소에 참정권 제한 까지
유학생 출신의 김모(34)씨는 지난해 5월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거주 여권을 신청하지 않은 채 일반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김씨는 “한국에 1년에 한 번 휴가를 갈 때마다 치과 등을 방문한다”며 “그런데 거주여권을 신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돼 부모님 밑으로 되어 있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거주여권 신청의 메리트가 없는데 구태여 신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일반 여권대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거주여권의 발급 비율이 영주권 취득자의 약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주권 취득자에 대한 여권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거주여권 발급 건수는 재발급 받은 사람을 포함해 2005년 8,977건이었으며 2006년에는 9,586건이었다. 하지만 순수 신규 발급자로 분류될 수 있는 해외이주 신고자는 2005년 3,676명으로 2005년(회계연도 기준)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이 6,660명이었던데 비하면 거주여권 신청 비율은 약 55.1%에 불과했다. 2006년에도 해외이주 신고자는 3,907명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영주권 취득자 6,910명에 비하면 신청 비율이 약 57%에 그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같은 저조한 거주여권 신청 비율은 기존여권 소지자가 이중으로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한국 내 재산을 갖고 있거나 한국 내 방문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겪어야 하는 불편함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 중인 한인 이모(33)씨도 영주권 취득이 꼭 국외 이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반여권과 거주여권을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씨는 “영주권은 여기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취업 등 필요에 의해 영주권 취득을 생각하고 있지만 국적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왜 구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거주여권 신청은 최근 해외 거주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 여부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국 국회에서 해외 거주자에 대한 참정권 부여 때 국내 주민등록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참정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주권 취득 후 해외이주 신고와 거주여권 신청을 하지 않은 이들은 한국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거주여권 취득자들은 선거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LA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거주여권과 관련해 “해외이주 때 국민연금 수령을 만기 전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거주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주여권은 재외국민 등록보다는 등록 비율이 그래도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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