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 세미나서
연방이민귀화국(USCIS)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에서 적체된 이민 신청서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지난 9일,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 완공 이후 처음 열린 연례 세미나에서 센터측은 전국의 이민 변호사들을 상대로 관련 서류 처리 현황을 브리핑하고 이민 적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세미나에는 시카고지역 한인변호사로는 김진구 변호사가 유일하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네브라스카 서비스센터의 직원은 모두 1,027명으로서 이중 실제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521명이다. 매년 회계년도는 10월 1일에 시작되며 작년(06년) 회계년도에는 모두 82만6천767건의 케이스를 접수해 적체 분량을 포함한 90만5천205건을 처리, 수익이 1억8,962만106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처리한 케이스는 모두 3천3백만여건이며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는 30만3천건에 이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적체가 완전 해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USCIS에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서비스센터의 전문 분야별 특화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4개 지역에 분산돼 있는 서비스센터 중 취업비자 관련 업무는 버몬트와 캘리포니아(연장 및 갱신)에, 취업이민은 네브라스카와 텍사스에 각각 할당하고 있다는 것. 이중 이민 관련 업무는 일단 네브라스카로 접수된 뒤 절반이 텍사스로 이첩되고 있지만 처리속도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미나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텍사스가 훨씬 빠르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네브라스카센터측에 이를 지적한 결과, 향후 처리 속도를 텍사스 수준에 맞추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인력 확충을 통한 적체 서류의 신속 처리 방침이 제시됐다. 현재 취업 비자 부문에서는 인력이 남는 반면, 취업 이민 담당자는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담당 분야 변경을 위한 내부 교육이 상당한 수준에서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USCIS에 따르면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이번 회계년도(2007년)부터는 I-140의 프로세싱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영주권 신청후 취업허가서(EAD) 발급도 60일이내에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적체 현상에는 이민국 자체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외부적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김진구 변호사는 이민이나 비자 관련 업무는 이민국에서 처리하지만 순위 할당 및 인원 제한 등은 사실상 국무부 소관이라며 많은 분들이 모든 이민 업무를 이민국에서만 하는 것으로 판단, 서류 진행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외국인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인 국무부의 정책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주권 프로세스가 지연되는 가장 흔한 이유로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가 있다며 이에 대해선 이민국에서도 권한 밖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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