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한인상공회(회장 안권)가 주최한 공정근로 기준법과 인종차별 반대법안, 이민자의 고용권리에 관한 설명회가 25일 오후 7시 서울가든에서 단체장과 사업주 등 약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미 노동부 직원 로빈 맬럿씨가 공정근로 기준법에 대해 소개하고 인종차별 반대법안 및 이민자 고용권리에 관한 내용은 미 공평고용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사만타 찬씨가 설명했다.
공정근로기준법 설명에서 로빈 맬럿씨는 근로 최저 임금은 시간당 5불15센트이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는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된다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노동부 장관이 위험하다고 규정한 직종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맬럿씨는 또 14세~15세의 미성년자는 주정부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관해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종차별 반대법안과 이민자 고용관리 부분에서는 사만타 찬씨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국, 나이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고용차별 및 학대는 위법이라며 고용주로부터 이에 대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는 EEOC 지역 사무실에 바로 연락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안권 상공회장은 인사말에서 휴스턴 한인사회의 숙원사업인 휴스턴⇔인천 직항로 개설과 휴스턴 박물관 한국관 설립에 많은 한인들의 성원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이어 헬렌 장 한인회장, 이규환 노인회장 등의 인사말이 있었다. 문의: 노동청 임금관리국:
1-866-487-9243,
공정고용위원회 :
1-800-669-4000
<휴스턴=홍순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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