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 판결에 게이 단체들 낭패…투쟁 다짐
종교계 등은 환호…이웃 타 주들 움직임에 촉각도
워싱턴주 대법원이 26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의 현행 혼인법을 지지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자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해온 동성결혼 지지자들과 종교계 등 반대자들 간에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대법원 표결이 5-4로 아슬아슬하게 결정돼 동성애자들의 합법적 혼인인정 요구가 좌절되자 실망감을 나타내고 또다시 장기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법조계는 그러나, 대법원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서 혼인은 이성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한다고 규정한 98년에 제정된 주의 혼인법을 무효화시키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의 법정투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4명의 주의회 의원 가운데 최 연장자인 에디 머피 하원의원(민주·시애틀)은 혼인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예상할 수 없다며 침통해했다.
반면, 동성결혼에 반대해온 측은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인근의 다른 주들이 매사추세츠주와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단체인 ‘혼인연합’의 매트 대니얼스 대표는 결혼에 대한 정의가 주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결속력 있는 사회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주 대법원도 이 문제를 놓고 대법관들간에 이견이 팽팽, 이들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무려 16개월이 걸렸고 모두 6명이 대법관들이 제출한 소견서에도 매우 강경한 어조의 표현을 담고 있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바라 맷슨 대법관은 동료 법관들의 의견을 종합한 소견서를 통해 주의회가 혼인을 남녀부부의 결합으로 제한함으로서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출산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금지는 합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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