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대법원,“현행 혼인 수호법 지지” 최종판결
집단소송 제기한 동성커플 19쌍 2년여 법정투쟁 무위
워싱턴주에서는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게 됐다.
주 대법원은 워싱턴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동성결혼 허용여부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워싱턴주의 현행 혼인법을 지지한다고 판결,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주 대법원은 26일 오전 짤막한 내용의 판결문을 발표했으나 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 등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게이와 레즈비언 등 19쌍의 동성 커플은 2년여의 긴 법정투쟁이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재작년, 킹 및 서스턴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들은 주 헌법의 특권과 면책조항에 의거, 주의 혼인법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 두건의 케이스는 병합돼 대법원으로 이송됐었다.
지난해 대법원 심리과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워싱턴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은 특정 계층에 특혜를 주는 것을 금지한 주 헌법에 저촉되며 주의 남녀평등 헌법수정안(ERA)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존 혼인법을 지지하는 측은 출산과 관련된 부부관계를 규정하는 주법이 혼인을 이성부부의 결합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만약 주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지난 98년 제정된 혼인수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을 무효화했다면 워싱턴주는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가 될 뻔했다.
매사추세츠주의 동성결혼 권리법은 대상을 주내 거주자로 제한하지만 워싱턴주의 결혼허가증은 거주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를 포함, 국내 45개 주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결혼을 금지하거나 주 법령을 통해 동성간의 혼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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