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 40대, 보건소 직원 난자해 중태 빠뜨려
세무사에 가솔린 붓고 불붙이려다 체포된 전력도
<속보> 시애틀 시내 벨타운 공중보건소에서 직원을 칼로 마구 찌른 혐의로 체포된 여성 정신질환자의 보석금이 100만 달러로 책정됐다.
현재 킹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돼있는 이 용의자(44)는 20일 정식 기소될 예정이며 그녀에게 수 차례 칼에 찔려 하버뷰 메디컬센터에서 가료 중인 피해자 마리차 다우(47)는 위독한 상태라고 경찰이 밝혔다.
법원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는 17일 아침 8시경 치과치료 예약을 하겠다며 다우의 사무실에 들어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다우에게 접근, 칼로 다우의 머리와 상반신을 수 차례 찔렀다.
용의자는 바닥에 쓰러진 다우를 한번 더 찌른 뒤 병원 밖으로 유유히 걸어나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4가 방향으로 걸어가는 용의자를 발견, 정지를 명령했으나 듣지 않자 테이저 총을 발사, 그녀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당시 크고 피가 묻은 정육점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경찰은 말했다.
용의자는 당시 의식이 없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용의자는 1998년 11월 시애틀의 한 키뱅크 지점에서 직원을 폭행했고 2001년 4월에는 세금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세무사에게 가솔린을 들이붓고 성냥불을 그으려다가 체포되는 등 폭행 및 방화 전과기록이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당시 법원은 그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재판을 받을 상태가 아니라며 석방시키고 정신치료를 받도록 명령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정신치료를 받으면 좋아질 것이라면서 치료를 권고했으나 그녀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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