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소방서에 유기할 경우는‘면죄’
<속보> 아기를 낳자마자 플라스틱 쓰레기 봉지에 넣어 버린 17세의 멕시칸 소녀가 경찰에 체포 구금돼 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존 E. 스탠셀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사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소녀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의사들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스탠셀 검사는 그녀를 2급 유기죄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수사향방에 따라서 성인으로 간주돼 중죄를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매리스빌 동쪽지역의 한 신규 주택단지에서 15일 버려졌다가 이웃에 의해 발견된 신생아는 현재 프로비던스 에버렛 메디컬센터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곧 위탁가정에 보내질 예정이라고 이 병원의 체리 러섬 대변인이 밝혔다.
문제의 멕시칸 소녀는 아이가 버려진 장소에서부터 그녀의 친척집까지 이어진 혈흔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16일 체포됐다. 그녀는 3개월 짜리 비자를 받아 자매 및 사촌오빠 등과 친척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이번 주중 미국으로 올 예정이며 아이의 아버지는 현재 멕시코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녀의 임신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이 알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찰이 제시한 진술서 등에 따르면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은 이번 사건의 은폐시도에 일정부분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마이클 T. 다운즈 판사가 법원에서 밝혔다.
워싱턴주의 2002년 신생아 안전법에 따르면 신생아의 부모는 태어난 지 72시간이 되지 않은 아기를 병원이나 소방서에 유기할 경우는 기소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 통계가 없다고 주 사회보건부의 캐시 스피어스 대변인이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