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열렸던 재판에서 이금순 할머니는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게 됐다”며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이날 보인 할머니의 눈물은 바로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었다고 본 기자는 감히 말한다.
이금순 할 머니의 재판사건이 지역사회에 공개된 이후 우여곡절끝에 첫번째로 열렸던 이날 재판은 한인사회는 물론 미주류 사회의 뜨거운 관심 속에 개정되었다.
뜨거운 관심을 실감시키는 대목으로 한인교계, 가정상담소, 텍사스 가정 및 노인보호단체, 채널 8 특별 취재반, 한인언론, 달라스 한인회 관계자, 호남 향우회 등의 기관 및 단체가 방청에 임했다.
어디 이뿐인가?
이 삼십명의 한인 노인들과 젊은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침묵 시위대는 개정 1시간 전부터 법원 앞 입구에 모여 한 젊은 목사와 함께 기도회를 갖기도 했다.
이 젊은 목사는 기도에서 “어머니의 수고가 하나님의 복된 손길임을 믿는다”며 “오늘, 사회가 바로 서도록 모인 발걸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금순 할머니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라고 목메어 외쳤다.
이씨 할머니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팔순을 바라보는 무의탁 임파선 암 환자와 사 오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동포 여성 사이에 벌어진 소위 “주택매매 사기 공방전”은 그 개정전부터 법원 안팎 분위기는 단연 압도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할머니에게 동정적이었다. 이같은 동네 분위기에 맞서 미셀 김씨는 “이 모든 것이 할머니를 돕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반면, 할머니는 “문제의 계약서 내용이 일시불로 지불 조건이 돼 있다라는 상대방의 말만 믿고서 싸인을 해 준것이 불찰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첨예한 대립 주장속에서 양측은 서로 법정소송을 통한 공방전을 벌이기를 장장 6~7년 계속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법정대결과정에서 중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었던 ▲ 할머니는 과연 사실 내용 모르고 문서에 싸인했었던 것인가? ▲ 그동안 발생했었다고 할머니가 주장했던 미셀 김씨측의 폭행 및 노인학대는 분명 사실이었던가? 여부 ▲ 할머니가 주장했던, 미셀 김씨의 가재도구 절도 및 무단 주택 침입 사건은 과연 실존했었던가? ▲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암에 걸렸으나 유일한 피붙이인 딸아이는 출가해 타주에 살고 있으며 사실상 의지하기 힘든, 무의탁 신세였던 할머니가 ▲ 만일 문건내용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 후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서야 다운페이조로 1만1천불을 받게 돼있으며 ▲ 잔액지불도 그로부터 15년, 월부 상환조건였다는 내용조건으로 돼있는 이 문서에 과연 싸인했을까? 여부 ▲ 만일 그것이 할머니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면 왜 할머니는 모기지 등 융자조건을 통한 일시지불 주택매매구입자 찾기에 힘들지 않았을텐데도 굳이 ▲ 자신이 얼마나 살지도 모르면서, 장장 15년 상환조건으로 체결된 오우너 파이낸싱 형식의 매매를 원했을까? 등등의 의문점 이외에도 ▲ 문제가 된 다운페이 지불 또한 할머니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 나중에 미셀 김씨가 다운페이조로 지불된 내용증명문건으로 파산신청법원에 제출했던, 할머니 자필 서명으로(한글) 작성된 “할머니가 미셀 김씨에게 9천불의 빚이 있다고 진술한 문서가 미셀 김씨로부터 “불러주는대로 받아 적지 않는다면 죽이겠다”는 칼을 들이댄 협박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한 내용 등이 ▲ 할머니 변호인측에서 퇴거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하기 전까지의 재판과정에서 단 한번도 문제제기가 되지 않았으며 ▲ 계약파기소송, 미셀 김씨측의 RE-ENTRY 소송, 퇴거명령(EVICTION), 12명 배심원 재판 결과 미셀 김씨에게 즉시 소유권 인정, 퇴거 명령, 파산신청소송 등등의 일련의 재판에서 모두 할머니가 패소를 당했으나 ▲ 당시 할머니의 변호를 맡았던 김기철 변호사는 단 한번도 항소를 하지 않아 미셀 김씨의 주장이 모두 합법화가 되도록 법정이 인정하는 상태로 국면이 왜, 처리됐는가? ▲ 애초에 (2001년 9월) 할머니로부터 사건을 의뢰 맡았던 채동배 변호사는 사건 접수 이후 계약파기소송은 제기했으나 그로부터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번의 법정 재판을 성립시키지 않았으며 ▲ 물론 이 기간 동안 중재, 사건 문서 및 내용 확인, 재판 연기 등등의 변호행위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채 변호사가 끝까지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 사건 접수 후 3년만인 2003년 8월 개인적 사유로 귀국, 모든 변호 행위를 이후 김기철 변호사가 인수받게 됐는데 이동안 할머니는 상당액의 변호사 비용을 각각 두 변호인에게 지불했었지만 ▲결국 모든 재판에서 번번히 패소, 항소조차 하지 않아 이번 퇴거명령 철회요구의 최후 재판에서 질 경우, “꼼짝없이 길가에 나앉게 되는” 비참한 국면에 처하게 됐었는지 등에 관해 변호인단의 의뢰인 방치, 항소포기 등의 중대실책 가능성 등에 지역사회의 초점이 모아진 가운데 이날 법정은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는가?
미셀 김씨는 자신의 변호인 옆에 의연히 앉아 진행되는 심리과정을 메모해 가는 여유있는 자세를 보일 정도로 미국법정 시스템 및 영어소화 능력이 있는 반면 할머니는 영어 언어소통장애는 물론 영문 문건 내용 파악 또한 어려운 실상을 너무도 대조적으로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이씨 할머니의 과거 변호인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이씨를 돕는 인사들이 주선했던 신임 변호사가 추가 영입돼 이날 변호에 나섰건만, 끝내 채동배 변호사가 판사의 저지에도 아랑곳 없이 계속 발언을 시도, 결국 이날의 재판은 결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지금 할머니는 울고 있다.
불과 며칠전 취재차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던 본 기자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도 힘이 없다고 느껴 건강 안부를 묻자, 할머니는 “재판에 이겨달라고 금식기도를 하다보니 힘이 없어 그래요”라고 힘겹게 대답해주던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 물론 재판결과는 추후 나오겠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인의 유무능은 중대한 승소 및 패소의 주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 미셀 김씨를 변호하던 윌리엄 로씨니씨가 보여준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프로페셔널한 정신을... ▲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함에 틀림이 없겠지만 물증없는 심증 재판은 안된다는 점과 ▲ 만일 할머니가 패소할 경우, “윤리?도덕적 측면에 의해서라도 한인사회는 할머니가 길가에서 사시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는 공동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과 ▲ 할머니 패소의 주요책임이 일부 전문 법조인의 견해처럼 변호인단에게 있을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여부 등을 다같이 고민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 할머니의 눈물은 우리들 어머니의 눈물이라고-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