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는 필립 모리스를 비롯한 담배업계의 부당 이득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담배회사들이 1억3,000만달러 이상 들어간 정부측 소송비까지 물어내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전국적인 금연 프로그램에 담배회사들이 100억달러를 지불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법무부는 이날 글래디스 케슬러 연방법원 판사에게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의 소송비용이 “의문의 여지가 있고 소송을 남용하는” 담배회사측의 전략으로 증가해 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비까지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5개년 금연 캠페인을 위해 업계에 100억달러를 내놓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는 당초 법원 심리과정에서 금연운동 기금으로 거론됐던 1,300억달러에 크게 못미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는 흡연자들이 금연을 목표로 하는 운동에 연 20억달러를 지원해 5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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