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연방정부 상대 소송
▶ 워싱턴 등 15개 주와 공동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방 지원금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 워싱턴·뉴욕 등 15개 주 및 워싱턴 DC와 공동으로 연방 교통부(DOT)와 연방도로청(FHWA)을 상대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2년 의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초당적 인프라법(IIJA)’에 따른 약 40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 지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행위가 헌법 및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연방 교통부와 연방 고속도로청을 통해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두 개의 핵심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집행을 중단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이번 조치로 인해 대형 전기 화물차 전용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포함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면서 약 3억달러 이상의 직접적인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롭 본타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보류 조치는 의회가 승인한 초당적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는 기후 변화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고, 전기차 인프라 구축과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주, 콜로라도주 등 여러 주 법무장관이 함께 참여해 제기됐다. 소송을 제출한 주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단지 행정적 판단을 넘어 입법부인 의회의 권한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환경정책과 전기차 지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철회하고 있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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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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