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주민등록번호 노출 심각
웹사이트 접속시 수시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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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에 거주하는 김모(32)씨는 지난 10일(일) 본국의 TV방송 드라마 시청을 위해 최근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방송국 웹사이트에서 3만원을 결제했다.
며칠이 지난 후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다시 접속했으나 김씨는 자신의 ID가 ‘사용하지 않는 ID’라고 나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ID를 조사한 결과 자신이 전혀 모르는 ID가 사용이 되는 것을 발견해 이 방송국에 정정을 요청했다.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사고위험에도 불구, 웹사이트상에 2만2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해외에 거주하는 미주 한인의 과거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전체 사업자의 23%가 정보 수집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업자 중 절반가량이 주민번호가 없어도 고객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응답, 사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22일 본국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등이 공개한 올 상반기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체 점검대상 2만4천여 사업자 중 지난 6월까지 점검이 완료된 1만8천여 사업자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KISA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1만8천여 사업자의 30%선인 3천805개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사업자의 약 23%인 875개 사업자들이 이용자 동의를 얻기 위한 사전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KISA는 설명했다.
이 중 개인정보 수집이 비교적 많은 인터넷 사업자의 경우 전체의 19%가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통부와 KISA는 또 주민등록번호 노출검색을 위한 소프트웨어(SW) 및 일반 검색엔진을 통해 약 6천개의 웹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61개 사이트에서 모두 2만2천882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등은 주민번호 노출이 확인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노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 삭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와 KISA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법규 준수가 미흡한 1천641개 사업자는 상반기중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했으며 지난 6월 이를 점검해 최종적으로 380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 행정처분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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