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은 28일 스파이 혐의로 기소됐던 대만 출신 핵과학자 리원호 사건에 관한 기사의 취재원 공개를 거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기자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한 4명의 기자들에게 법정 모욕죄를 적용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연방지법은 AP통신 조셉 히버트 기자 등 5명에 대해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를 때까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고, 기자들은 항소했다. 리원호는 1999년 핵무기 관련 정보 취급부주의 등 59건의 혐의로 기소돼 9개월간 구금됐다가 2000년 9월 1건의 혐의만 인정돼 석방됐으며 그 후 정부 관리들이 언론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 소송을 위해 자신의 기사와 관련된 취재원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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