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이종섭 호주 도피 등 핵심 의혹 규명 성과
▶ 압수수색 185회·300여명 대면조사…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 규명”
▶ 尹 직권남용·범인도피 등 혐의 2번 기소…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8일(한국시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1.28 [연합]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33명을 재판에 넘기고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이하 한국시간) 최종 브리핑에서 "우리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 모두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그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185회 실시했으며 약 300여명의 피의자·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PC 등 디지털 장비 포렌식은 430건 이상 실시했다.
그 결과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13명,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6명,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등 총 33명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중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과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총 두 차례 기소됐다.
해병특검의 '1호 기소'는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지휘관인 임 전 1사단장과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을 지휘한 해병대 관계자 4명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임 전 사단장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이들 5명을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다.
지난 21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외압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11명도 무더기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영장을 청구한 군검사 2명, 박 대령의 군사법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 김모씨도 추가로 기소됐다.
이 특검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수사외압 행위는 중대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사망 피해자가 있는 사건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사했고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작전 통제·지휘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과 같다"고 했다.
지난 27일에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부임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은 모두 무시됐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수처 지휘부를 장악해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을 인지하고도 이를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발견해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지인도 함께 넘겼다.
또 임 전 사단장과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2명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특검팀은 경북청 관계자들의 직무유기·수사정보 누설 사건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이를 국수본에서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특검은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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