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해놓고 이제 와서 ‘국가 보안법’은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제시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다. 폐지해야할 이유로 과거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하여 보안법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참으로 유치하다.
만일 보안법이 입법정신에 어긋나게 운용되었다면 그 사례를 지적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구하면 될 일인 줄 안다.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그들의 노예생활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김구, 이승만, 안창호를 위시한 애국 독립투사들이 피 흘리고 옥고를 치렀다. 그 결과 독립군과 연합군의 승리로 일제는 물러가고 국권을 도로 찾은 자랑스러운 백의 민족이 되었다.
그런 자유 대한민국을 멸망시키고 적화 통일하여 일당독재의 통제사회를 만들고자 김일성은 6.25 불법남침, 동족상잔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 왔다.
지금 그 아들과 추종자들은 호시탐탐 기회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동당 강령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이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데 소위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도 흐리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있게 한 선열들에게 부끄럽기만 하다.
국권이 없을 때 무슨 인권이 있었는가. 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인 내가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찌 인권 운운하랴” 하는 얕은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대통령의 책임을 망각한 발상이다.
북한주민들 입에서 인권이란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노 대통령은 보안법 폐지 발언을 취소하고 국권 수호자로서 국권을 넘보고 빼앗으려는 국내외 세력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간청한다.
여경호/ 시애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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