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
일리노이주내 상당수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성년 음주 신고자 보상제도가 점차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를 비롯한 각 타운 경찰은 일리노이주 범죄근절협회(ISCSA)와 공조로 미성년자들의 음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100달러의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ISCSA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포상제도 운영으로 올들어 실제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7만1천여달러에 달하며 모두 564명이 체포되는 실적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주범죄예방위원회(ICC)의 제리 엘스너 사무총장은 “일부 틴에이저들은 친구들의 음주행위를 목격해도 우정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친구가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 대형 사고를 내거나 당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졸업시즌을 맞아 프람 등 각종 파티가 성행하는 요즘,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할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신고제도 이용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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