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차값의 75%되면 결정·에어백 작동 큰 변수
연 350만대…‘콜리전’보험 약관 없을땐 보상 못받아
사고로 망가진 차가 토탈 로스(total loss. 전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외관상으로 드러난 파손 정도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과학과 미학의 혼합물이다.
사고는 여러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다른 차와의 충돌하거나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아니면 우박으로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는 파손된 차량의 전체 수리비가 차의 시장 가격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도 종종 전손 처리를 한다.
“우리는 꼭 정해진 수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수리비가 차량 가치의 75~80%에 이르면 전손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경제적인 결정이다. 부품 비용과 인건비가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작용한다”
미국 최대의 자동차 보험회사 스테이트팜의 클레임 담당 매니저 데이브 스미스는 말한다.
차량이 노후되고 가치가 떨어지면서 전손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수리비는 값이 더 나가는 새차와 동일하고 부품가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프로그레시브 자동차 보험에 따르면 2002년이나 2003년형 자동차의 전손 가능성은 4.3%에 불과하지만 1992년형 차량은 18.8%나 된다.
보험업계에 자료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시카고 소재 CCC 정보서비스는 미국에서 연간 350만대의 차량이 전손 처리된다고 밝혔다.
차량 브랜드와 디자인도 전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벤츠의 차체 부품은 머큐리 부품보다 비싸고 알루미늄 제품은 철제품보다 값이 더 든다. 그러나 외부 파손 하나만으로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휘어 똑바로 잡을 수 없거나 에어백이 사용된 경우 전손 처리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전국 독립보험사협회 클레임 서비스 수석 디렉터 존 이거는 “에어백 교체는 차양의 전손 처리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한다.
협회의 2000년 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에어백이 펴진 차량의 평균 수리비는 8,219달러로 그렇지 않은 차량의 2,177달러에 비해 크게 높았다.
과거에는 에어백과 관련 부품이 수리비용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1996년 수바루 레거시는 356달러, 1996년 렉서스 ES300의 승객석 에어백은 1,762달러였다.
그러나 1996년부터 앞좌석에는 두 개의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됐다. 핸들과 승객석 대시보드는 에어백이 사용된 후 교체 혹은 수리가 필요하게 됐다. 또한 에어백은 펴질 때 충격이 대단해 유리창, 선루프, 스테레오 스피커도 파손될 수 있다.
교체할 부품의 가격이나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지만 차의 시장 가격을 정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른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이것은 종종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간의 논쟁거리가 되기도 한다.
중고차 업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들은 차의 시장 가격을 결정할 때 엔진, 트랜스미션 등 중요 부분, 차의 연령, 주행거리,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한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이다.
“차의 가치 산정은 중고차 시장의 데이터에 근거하기는 하지만 결국엔 차를 보는 인간의 관점에 좌우된다”
스미스는 말한다.
차량이 전손 처리됐을 때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차의 가치를 돈으로 지불하거나 유사한 차량을 제공할 수 있는데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관행이다.
전손은 콜리전(collision) 혹은 컴프리헨시브 커버리지(comprehensive coverage)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액수는 디덕터블로 가입자가 보험사에 지불하기도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이같은 커버리지를 사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상대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전손됐을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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