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친구와 함께 돈을 투자해 공동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친구가 주식회사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는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주식회사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또 주식회사로 만들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요.
<답> 사업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몰라서 작다면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업규모가 너무 영세하지 않은 이상 주식회사를 권합니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이점은 회사에 관여하는 개인은 회사와 분리되어서 회사 채무를 개인이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로서 자체가 계약체결 등의 법적 행위의 주체입니다. 주식회사는 그 자체가 채무를 감당하며 채권자들이 개인들에게 회사의 채무를 갚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이라든지 최소 발기인수라든지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주식회사를 만든 후에 회사로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즉, 이사와 임원을 선임하고 주식을 발행하며, 정기적으로 매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중요한 일은 문서로서 이사회 결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 돈과 개인 돈을 섞어 쓰지 말아야 합니다.
박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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