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바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한인 여성은 지난해 12월 샌타애나에 위치한 비영리 단체 ‘청소년 & 가정선도기관’(OCYFS)에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학부모 클래스를 수강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는 올해 15세인 딸이 지난해 12월 초 친구 2명과 함께 뉴포트비치 소재 ‘사우스 코스트 플라자’ 샤핑몰 내 한 백화점에서 향수, 로션, 립스틱 등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이다.
여학생은 당국으로부터 사회봉사형을 받았으며 여학생의 어머니는 딸을 대신해 백화점측에 손해배상금 150달러를 지불한 것은 물론이다.
10대 청소년들이 낙서, 절도, 기물파괴에서 마약소지, 드라이브 바이 슈팅 등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들의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는 한인 부모들이 적지 않다.
이 법은 청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 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입법화됐다.
제법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빌라팍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한인 남학생(17)은 지난해 11월 수업을 빼먹고 친구 6명과 함께 오렌지 소재 한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성적이 우수했던 이 학생은 상당기간 ‘땡땡이’를 일삼아 왔음에도 불구, 부모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 학생의 어머니도 어쩔 수 없이 OCYFS에 마련된 학부모 클래스를 수강했으며 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OCYFS의 수 강씨는 "부모들이 특히 10대 후반 자녀들의 모든 행동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 범법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녀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은 바로 부모라는 의견이 보다 우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 범죄 전문가들은 최근 실시된 청소년 범죄에 관한 각종 여론 조사를 인용,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부모들과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한 학생들이 탈선의 길에 들어설 확률이 훨씬 적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강씨의 의견은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강씨는 한인 부모들은 자녀의 탈선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담기관을 찾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에 대한 사전예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를 위해 급격한 성적 하락, 새로운 친구와 교제, 이상한 복장 착용, 혼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 등 자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갑작스런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녀들이 일반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리면 업소는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물파괴로 적발되면 전과 여부 및 파괴 정도에 따라 1,000~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내야 하며 부모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 소유 총기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할 경우, 부모는 최고 3만달러까지 물어낼 수도 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부모들은 법적 비용의 일부를 떠맡아야만 한다.
〈황동휘기자〉 donghhw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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