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범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단속을 펼쳐 한인을 포함 140여명을 체포,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
ICE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 성범죄자와 추방명령 도피자 등은 물론 음주운전(DUI)으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이민자들까지도 집중 체포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주부터 콜로라도주와 조지아, 앨라배마, 메릴랜드 등 동부 지역과 중서부 지역 등 전국에서 범법 이민자 및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 체포작전을 실시, 일주일 새 모두 13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범법 이민자들은 음주운전, 성폭력, 폭력, 마약거래 등 형사법을 저지른 범죄자들로 최고 20년형까지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사실도 드러났다.
덴버 지역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 1명이 체포됐다.
ICE는 이번 단속관련 성명을 통해 “지역 치안을 위협하는 범법 불체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엄중한 벌로 다스릴 것이며 추방을 통해 미국 내 시민들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ICE는 특별 단속을 통해 계속 범법 불체자의 색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ICE는 미 전역의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민자들 가운데 추방대상자를 파악해 출소 직후 추방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오는 2013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 불체자를 고용하는 불법 고용주 단속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ICE는 2010회계연도(2009년 10월1일~2010년 9월30일)에 총 39만2,000명의 이민자를 추방했다. 이는 전년 동기의 38만9,834명보다 2,0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방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추방 사유별로 보면 범죄 전과자들이 19만5,000명으로 살인 1,000명, 성범죄 6,000명, 마약 4만5,000명이었으며 음주운전 전과로 추방된 이민자도 약 2만8,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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