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법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보호 제도 중 하나이지만, 많은 직원과 고용주는 여전히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변화하는 직장 ??환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요한 보호 조치를 이해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정책은 두 가지 주요 법적 체계에 따라 운영됩니다.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FEHA)은 성희롱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법률이며,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 제7편에 따른 연방 보호 조항과 함께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보호 체계는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이 성희롱에 직면했을 때 강력한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성희롱 정의는 전통적인 개념을 넘어, 성적 욕망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직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질환에 기반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접근 방식은 괴롭힘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성별 및 성 정체성 전반에 걸쳐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캘리포니아 직장 내 성희롱은 여러 가지 심각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법은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으로 노골적인 대화, 복리후생을 대가로 성적 호의를 요청하는 행위, 성적 요청이 거부될 경우 근무 시간이나 복리후생을 줄이겠다는 위협 등을 포함한 행동을 인정합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신체 부위에 부적절하게 스치는 행위, 타인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행위와 같은 신체적 행위 또한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체계는 두 가지 광범위한 괴롭힘 범주를 인정합니다. 하나는 성적 순응을 조건으로 고용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성(quid pro quo)” 상황이며, 다른 하나는 성적 행위로 인해 직장 환경이 위협적이거나 불쾌해지는 “적대적 업무 환경” 상황입니다. 감독직 직원과 비감독직 직원 모두 괴롭힘 또는 그러한 행위를 방조한 경우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은 주 정부의 예방 의지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교육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5명 이상인 고용주는 성희롱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감독직 직원은 최소 2시간, 비감독직 직원은 최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2년마다 실시되어야 하며,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지향에 따른 괴롭힘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5년 최근 입법 조치로 이러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2월에 도입된 1015호 법안은 2021년부터 시행된 기존 의무 사항을 기반으로 차별 및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교육이 “교실 또는 기타 효과적인 상호작용”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들이 형식적인 준수 연습이 아닌 의미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괴롭힘 없는 직장을 유지할 고용주의 책임을 상당히 강화합니다. 모든 고용주는 규모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의 괴롭힘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7]. 상사가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고용주는 “엄격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피해자가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거나 시정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직원들에게 성희롱의 불법적 성격과 이용 가능한 법적 구제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5]. 고용주가 괴롭힘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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