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바이든 지우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미 이민국에서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의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작하였으며,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의 양식을 더욱 까다롭게 수정하여 서류 처리 지연과 엄격한 이민 심사가 예상된다.
첫째, 바이든의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구제가 취소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 및 자녀에게 임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6월 18일 발표했다. 바이든의 행정 명령은 과거 미군 가족에게만 적용되었던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를 시민권 배우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조치로서 밀입국 배우자는 미국을 출국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법원은 바이든의 행정 명령을 위법이라고 판결했으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여 바이든의 행정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이민국은 PIP 신청자에게 이민국 접수비 $580을 환불해 주기 시작했다. 바이든의 행정 명령은 대통령 선거일에 임박하여 너무 늦게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둘째,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 미국내에서 불법 체류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새로운 문항이 생겼다. 최근에 바뀐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에는 1997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체류 사실을 밝혀야 하고 또한 미국 출입국 내용을 전부 기입 해야 한다. 과거에 미국 출입국한 적이 있으면 언제 입국하고, 언제 출국했는지 등 모든 미국 체류 기간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이 새로운 문항으로 과거 미국내에서 오버 스테이로 불법체류를 한 적이 있는가를 검증하게 된다.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불법 체류를 한 적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첨가하여 새로운 양식에는 과거 다른 생년월일을 사용한 적이 있냐는 질문도 새로 생겼다. 이 질문을 통해 신분 도용이나 허위 서류 제출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셋째,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I-485)에 ‘공적 부조(Public Charge)’에 관한 새로운 문항이 생겼다. 트럼프 1기 후반부에서는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적 자립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자급자족 증명서(I-944)’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다행히도 법원의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공적 부조에 관한 지나친 규정 강화가 법원의 판결로 중단되었고 또한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취소되었다. 이로 인해 영주권 서류 접수가 용이해졌고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에 공적 부조에 관한 질문이 재등장하였다. 신청자 가족의 수입, 자산 상태, 부채, 학력, 자격증, 그리고 경력 등을 자세히 기입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문항을 통해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이거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의 (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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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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