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료 지불해라” 요구
▶ 법적 소종전으로 번져
챗GPT의 세계적 흥행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콘텐츠 창작자들과 이들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AI 기업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작가·예술가를 비롯한 창작자는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디어 등이 AI 모델 훈련에 자신들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이용료를 낼 것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양측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관측 속에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창작자들의 우려는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한 생성형 AI 모델이 온라인상의 문서·이미지를 대규모로 학습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대답을 내놓는 데 따른 것이다.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한 글과 그림·음악 등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일평균 방문자가 5,700만명에 이르는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도 최근 AI 기업들이 커뮤니티 내 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사용할 때 비용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미디어 업계 경영진들도 AI 챗봇 훈련에 자사 콘텐츠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캐나다 언론사 2,000여곳이 가입된 뉴스미디어연합(NMA)은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고, 대니얼 코피 NMA 부회장은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최대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태빌리티AI 측이 자사 소유 이미지를 무단으로 학습시켰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창작자·미디어 등과 AI 기업 간의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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