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한 마약 [경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국제 택배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전국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대)씨 등 9명을 23일(한국시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A씨 등에게서 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B(20대)씨 등 3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필로폰 850g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 1억1천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바람이 빠진 상태의 고무보트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 택배로 밀반입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고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자 대부분은 마약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들로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아파트 놀이터와 같은 개방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이상민 경북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은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붙잡았다"며 "온라인상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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