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저항권’ 주장한 듯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참고인 조사

(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19.11.1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이하 한국시간기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 4월 국회에서 관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지 8시간 40분 만인 오후 10시 40분께 귀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충돌의 직접 원인은 여권의 불법 사·보임이었으며, 이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청에 도착했을 때도 취재진에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할 방침인지 등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벌어진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과 CCTV 녹화영상 등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더 구체적인 정황과 선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의원총회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원이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당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남부지검에는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나 원내대표의 수행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백 의원은 4일 패스트트랙 의안 접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방해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 가운데 하나를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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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기회에 싹 물갈이 한번하자. 수구꼰대 토착왜구들 싹 갈아업고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정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