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진함 무인잠수정 수색 중 찾아내…포화 잠수 재개되면 인양 착수
▶ “조난신호장치(ELT) 작동 여부 블랙박스 인양 후 분석해야 알 수 있어”

(포항=연합뉴스) 지난 4일(한국시간) 경북 포항신항 해군부두에 세워진 청해진함에서 해군 측이 독도에서 추락해 인양한 소방헬기 동체를 특수차로 옮기고 있다.

(동해=연합뉴스)제병렬 해군 특수전 전단 참모장이 4일 오후(한국시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백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블랙박스는 꼬리 날개 부분에 있는 것”이라며 관련 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무인 잠수정으로 찍은 사진에 중앙119구조본부라는 글씨가 보인다.
독도 인근 해역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의 동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1구가 5일(이하 한국시간기준) 발견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0시 30분께 해군 청해진함 무인잠수정(ROV)을 독도 인근 사고 해역에 투입, 수중 수색 중 동체 인양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색 당국은 포화잠수사를 투입해 오전 2시 40분께 실종자 신양을 시도했으나 청해진함의 '자동함정 위치 유지 장치'의 신호불안정으로 작업 간 안전을 고려, 포화 잠수를 일시 중단했다.
수색 당국은 청해진함의 정위치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전자 장비인 이 장치를 수리하는 대로 실종자 인양 작업을 재개해 이날 중 수습할 계획이다.
이 시신은 지난 3일 오후 2시 4분께 추락헬기 동체 인양 중 유실된 실종자 시신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수색 당국은 동체 내 실종자가 있던 기체 주위에 유실 방지 그물망을 이중으로 설치, 인양했으나 기체 일부와 내부 장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실종자 시신 1구를 무인잠수정 수색 중 발견했으며, 포화 잠수 작업을 재개해 실종자를 이날 중 인양·수습할 계획"이라며 "인양·수습이 더 늦어질 경우 추가적인 조치 계획 수립 후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색 당국이 지난 2일 동체에서 각 110m와 150m 떨어진 사고 해역에서 발견, 수습한 남성 시신 2구의 신원은 이종후(39) 부기장과 서정용(45) 정비실장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추락헬기의 조난신호장치인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 매체의 보도와 관련, 수색 당국은 "사고 헬기의 조난신호장치 작동 여부는 블랙박스 인양 후 분석작업을 해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추락헬기 꼬리 부분의 이날 중 인양에 대해서도 "실종자를 우선 수색한 이후에 꼬리 부분을 인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해경과 해군, 소방 등 수색 당국은 이날도 잠수 지원함, 바다로 1·2호, 이어도호, 아일랜드호 등 7척 투입, 사이드 스캔 소나(Side Scan Sonar) 등을 이용해 집중 수색을 이어간다.
또 잠수사와 함선 20척, 항공기 6대, 독도경비대 10여 명과 드론 3대를 투입해 연안·해상·항공·해안가 등을 정밀 수색한다.
수색 당국은 전날 헬기 동체가 있던 곳에서 114m 떨어진 수심 78m 지점에서 헬기 꼬리 날개 부분을 발견했다.
해군은 여기에 블랙박스와 음성기록기(음성녹음 장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6분께 응급환자와 보호자, 소방대원 5명 등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EC225 헬기 한 대가 독도에서 이륙한 지 2∼3분 만에 바다로 떨어졌다.
헬기는 독도 인근에서 조업 중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태우고 육지를 향해 이륙하다가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