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주말 타운내 식당·노래방 등 급습 집중단속
▶ 소주 물병담아 판매·미성년자에 주류판매 등 적발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경찰이 ‘BYOB(식당 내 주류 반입 허용)’ 허가를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소주 판매 및 반입에 대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소주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해당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 하는 업소와 영업시간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팰팍 타운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타운 내 BYOB 식당 및 노래방 등의 업소를 급습해 손님이 반입한 소주를 물병에 담아 제공하고 판매하는 곳에 위반 티켓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팰팍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팰팍 브로드애비뉴 선상의 A노래방이 소주를 물병에 담아 판매하다 적발돼 티켓이 발부된 상태다. A노래방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까지 경찰에 적발되면서 법원 출두 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날 BYOB 허가를 받은 B노래방도 주류 판매 단속에 적발됐을 뿐 아니라 영업시간도 위반해 티켓을 받았다.
이와 관련 팰팍 타운 정부는 BYOB 업소에 대한 소주 판매 및 반입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팰팍 타운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안 주류면허를 가진 업주들과 BYOB 업주들간 소주 분쟁으로 인해 흐지부지됐던 단속을 타운에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BYOB 업소에서는 와인과 맥주만 제공할 수 있다는 주 규정이 적용, 소주는 알코올 도수와 상관없이 증류주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저지주가 허용하고 있는 BYOB 대상은 와인과 맥주 등 두 종류의 주류뿐이다.
이 때문에 BYOB 허가를 받은 식당이나 노래방 등에서 소주를 판매하거나 손님이 직접 가져온 소주를 물병에 따로 담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소주’가 식탁 위에 놓여만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 업소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업소 내 소주반입을 요구하는 BYOB 업주들과 소주반입 불가입장의 주류면허 소지 업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BYOB를 허가를 받은 한 팰팍의 한 식당 주인은 “한인 타운이라는 특성에 따라 손님들이 맥주나 와인보다는 소주를 갖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경찰의 단속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길 것으로 우려 된다”고 토로 했다.
반면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팰팍의 한 식당 주인은 “지난해 3월 팰팍 타운에서 마지막
으로 거래된 리쿼 라이선스가 65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BYOB 업소에 소주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비싸게 주고 산 리쿼 라이선스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로 인해 업소들 간 소주값 인하 경쟁으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팰팍 타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BYOB 업소에 소주를 허용하느냐를 두고 리쿼 라이선스 취득 업소와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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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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