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 자격요건 강화·소비자 과다비용 부과 금지 등
가주정부가 보험클레임 조정사(Public Adjuster·P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일부 PA들의 공격적인 비즈니스행위를 근절시키고, 무자격자들의 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것이 목적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인셈이다.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는 지난 9월 말 마티 블락 주 상원의원(민주당·샌디에고) 의원이 발의안 PA 규제법안(SB488)에 서명, PA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한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직업인 PA는 보험클레임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별도로 보상액 청구 보고서를 작성해 공동조사, 협상 및 합의를 이끌어내 고객(보험 가입자)이 최대의 보상을 받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다. PA들은 고객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내는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은 클레임 전문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며 보험 에이전트가 클레임 절차까지 맡아 책임감 있게 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클레임 관련 업무를 관련 부서가 처리하게 하며 에이전트의 관려를 허락하지 않는다.
SB488은 ▲PA 면허신청 희망자들이 면허를 신청하기 전 일정기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정부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PA로 일하는 동안 재난 발생과 관련, 비상상황이 진행 중이거나 대피명령이 내려져 있는 동안 소비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SB488은 또한 PA가 개입하기 전에 소비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쪽으로 PA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포함하고 있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일부 PA들의 부당한 비즈니스 행위가 도마에 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PA는 소비자가 부분적으로 합의한 클레임을 떠맡은 후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가 하면 어떤 PA는 재난발생 지역에 위치한 주택 소유주에게 접근해 자신을 고용하라고 압력을 넣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데이브 존스 가주보험국장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 SB488에 서명한 브라운 주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SB488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PA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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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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