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주 상·하원, 경찰 복면도 금지
▶ 법집행기관, 공공안전 저해 반발

MD주 의회가 ICE와의 협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메릴랜드주 의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이민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메릴랜드주 상·하원은 3일 ICE와 지방자치단체와의 287(g) 협약체결을 금지하는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하원은 HB444 법안을 찬성 99대 반대 40으로 통과시켰다. 상원 역시 SB245 긴급법안을 찬성 32대 반대 12로 가결했다.
287(g)는 ICE와 지역 경찰(주 또는 로컬 법 집행 기관) 사이의 협력 지침을 담은 이민법으로 지역 경찰에게 연방단속관의 권한을 일부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 내 8곳 지역에서 이 협력체계를 통해 구금자의 체류 자격을 확인하고 ICE에 인도하고 있다. 금지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 같은 협력체계는 전면 중단된다. 상원 법안은 긴급법안으로 분류돼 웨스 모어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주지사실은 “연방정부는 범죄자가 아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단속을 벌여 지역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빌 퍼거슨 주 상원의장은 “메릴랜드가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공화당과 법 집행 기관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7(g)에 참여한 지역의 경찰들은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체포된 범죄자들이 이민 신분 문제로 연방에 인계되지 못하고 그대로 거리로 내보내게 될 것”이라며 “결국 공공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상원은 경찰이 업무 수행 중 복면(안면 가리개)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SB1)도 찬성 31대 반대 13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측은 “지방경찰이 연방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실도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몇몇 지방 정부들도 자체적으로 ICE 관련 규제에 나섰다.
하워드 카운티는 엘크릿지의 민간 건물이 ICE 구금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법안을 추진 중이다. 볼티모어 카운티 역시 이민자 커뮤니티 지원 확대와 ICE 요원 활동 제한 등 이민자 보호를 골자로 한 추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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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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