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정해영 개발협력지원팀장이 강연하고 있다.
한국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지난달 31일 LA 한인타운 가든 스윗 호텔에서‘2016년 미국 진출기업 HRM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로 미국 노동시장 현황 및 노동법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가 전달됐다. 주미국대사관 조오현 고용노동관, 고용노동부 정해영 개발협력지원팀장, 곽수연 개발협력지원팀 사무관, 주찬호 변호사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
미국은 연방법을 통해 종업원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조 결성권을 보장하고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등 부당 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사안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쟁위행위 60일 전 기업에, 30일 전 해당 정부기관에 통보를 하면 된다.
■공정근로기준법
각 주의 임금 및 근로시간 내용이 연방 공정근로기준법 내용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할 경우 해당 주의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한 예로 최저임금도 연방정부는 시간 당 7.25달러지만 각 주의 최저임금이 높을 경우 주정부 임금이 적용된다. 주로 관리직과 전문직 등 사무직 근로자는 연봉제가 적용되며 그 외는 주급제가 실시된다. 통상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급여 1.5배의 오버타임을 지급할 의무 외에 근로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없다.
■인사관리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광고를 통해 지원자를 찾고, 헤드헌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채용공고에 나이와 성별, 그리고 체류신분에 관한 차별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이민법상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채용 때 취업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인사노무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에 비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급여와 복리후생제도가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주재원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 및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및 고용동향
미국 물가는 개솔린 가격 상승에 따라 2% 수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 및 소비지출 증가로 주가 역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주미국대사관 조오현 고용노동관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며 “개인 소비 지출과 물가상승에 따라 주요 국가의 통화대비 달러화 지수도 강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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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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