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휴가철이라 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많다. 오늘은 여행 전에 한번 되짚어보면 좋을 만한 유산상속법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이미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했고 소유한 부동산의 명의가 리빙트러스트로 옮겼다면, 주택보험에서 리빙트러스트까지 커버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한다.
요즘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리빙트러스트의 트러스티도 피고로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이럴 때, 개인의 이름 만으로만 주택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리빙트러스트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으로서뿐 아니라 리빙트러스트의 트러스티(trustee)로서도 주택보험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해놓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김철수 선생님이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면서 본인을 트러스티로 하고 본인의 집과 재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겨놓았다면, 주택보험의 보험대상자는 ‘김철수’(Chul Su Kim) 개인의 이름 뿐 아니라, ‘김철수, 김철수 리빙트러스트의 트러스티’(Chul Su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로 제2차 보험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어야 리빙트러스트도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즉, 소송 때 리빙트러스트도 보험회사에서 보호를 해 줄 수 있게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위임장을 만들어놓았다면 어떤 내용인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 위임장은 본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위임하는 서류를 말한다. 위임장은 효력발생 시기에 따라 스프링잉 위임장(Springing Power of Attorney)과 듀러블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으로 나뉜다.
스프링잉 위임장은 본인이 정신적 혹은 신체적 이상이 있어 더 이상 독립적으로 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듀러블 위임장은 위임장을 작성한 순간, 즉 서명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를 모두 일임하는 일반 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과 재산권 행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하는 특별 위임장(special power of attorney)이 있다.
따라서 일반/듀러블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언제든지 본인을 대신해서, 위임장에서 위임받은 바에 따라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간혹 위임장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위임장을 준 후,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연락하는 손님들이 있다.
많은 경우, 가까운 친인척에게 위임장 도용을 당한 경우인데, 본인이 서명한 위임장이 어떤 위임장인지조차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다. 따라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위임장을 줬는지, 위임장을 받은 이가 본인을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간혹 위임장을 유언장을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위임장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제3자가 위임받은 바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사망하면 그 권리 위임이 소멸된다. 반대로 유언장은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서야 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의 권리가 발효되는 것이다. 위임장을 적어서 자녀에게 주고, 본인의 유고시 자녀가 상속집행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 또한 많다. 본인의 유고시 위임장이 소멸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고, 본인에게 맞는 유산상속계획을 미리 정비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셋 째,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연락처를 본인의 지갑 혹은 차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의료사전 지시서(Heath Care Directive)를 설정해 놓았다면, 복사본을 하나 지침하고 여행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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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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