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수도세 인상 조치에 대해 시행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뉴욕주 맨하탄 지법은 20일 2016~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수도세를 2.1% 올리기로 했던 뉴욕시수도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집주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시 주택 소유주 단체와 렌트규제 아파트 2만5,000가구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는 지난달 수도위원회가 수도세를 올리기로 결정하자 법원에 수도세 인상을 금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6월9일자 A3면 보도>
이번 판결을 맡은 캐롤 에드메드 판사는 "이번 수도세 인상 조치는 충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임의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도요금 인상 단행을 금지했다. 에드메드 판사는 또 뉴욕시가 1~3 패밀리 하우스 주택 소유주에게 일회성으로 제공하려 했던 183달러의 요금 크레딧 역시 명확한 근거나 연관성이 없다며 이 또한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항소의사를 밝혔다. A1`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