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세입자 괴롭히는 건물주 처벌 조례안 통과
앞으로 뉴욕시내 상업용 건물주들이 세입자들을 부당하게 괴롭히거나 횡포를 부렸다가는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욕시의회는 21일 일반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들을 부당하게 대하거나 괴롭히는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토록 한 상업용 건물 세입자 보호 조례안(Non-Residential tenant harrassment)을 통과시켰다.
로버트 코네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상업용 건물의 세입자가 건물주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건물주는 최소 1,000달러에서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한 법원은 세입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건물주에 대해 필요할 경우 횡포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와 변호사 비용 등을 건물주가 모두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세입자에 대한 건물주의 괴롭힘 행위는 ▶일반적인 강요나 위협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비즈니스 방해 ▶사소한 일로 인한 소송 제기 ▶세입자 점포의 입구 자물쇠 제거 ▶세입자 점포내 시설이나 물품 등을 없애거나 또는 ▶불필요한 공사나 보수로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코네기 의원은 “뉴욕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많은 소상인들의 건물주들의 부당한 괴롭힘과 횡포로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반 주택의 거주자 뿐 아니라 상가 세입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일로부터 90일 후 시행된다.
한편 이날 뉴욕시의회는 1인용 공중 화장실의 남녀공용 표시 조례안, 학교내 여성 생리용품 무료 배치 조례안, 뉴욕시 관광 관련 티켓 판매자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조례안 등 조례안 7개를 통과시켰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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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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