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을 ‘한인 가정의 달’(Korean American family month)로 지정하는 법안이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뉴욕주상원은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5월 한인 가정의달 법안(S3580-2015)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주하원으로 넘겼다.
토니 아벨라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2013~2015년 세 차례나 주상원을 통과했지만 주하원에서 본회의 상정조차 안돼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올해도 회기 마감을 눈 앞에 두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 법안은 미주한인 이민역사와 함께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 날, 5월15일 스승의 날 등의 유래를 소개하고, 이를 대표적으로 기념하는 5월을 한인가정의 달로 제정하자는 게 주요 골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뉴욕주의사당에서 5월 한인가정의 달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열리게 된다.
아벨라 의원은 “효도는 한인가정에서 수 백년간 지켜온 덕목으로 한국 문화의 중심”이라며 “5월이 한인가정의 달로 제정된다면 뉴욕주민들에게도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 하는 효 문화가 널리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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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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